대통령령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 소관 법무부 · 조문 37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06-02 · 시행 2025-06-02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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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 등제11조 전자화문서의 제출 등제12조 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제13조 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등제14조 수사 관련 자료의 요구제15조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제16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등제17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조서 등의 작성제18조 전자화문서로의 변환ㆍ등재 제외 사유제19조 전자화문서 등재 절차와 방법제2조 정의제20조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 및 확인제21조 전자문서의 폐기ㆍ정정 등제22조 전자문서의 유통 등제23조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제24조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 등제25조 기간의 계산제26조 출력서면의 송달 등제27조 전자문서의 열람 등제28조 사건기록의 전자적 송부제29조 영장등의 사본 교부제3조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제30조 영장등의 반환제31조 압수목록 등의 교부제32조 공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제출 등제33조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활용제34조 재판의 집행지휘 시 전자문서 출력 등제35조 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제36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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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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