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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 등
제11조
전자화문서의 제출 등
제12조
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제13조
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등
제14조
수사 관련 자료의 요구
제15조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16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등
제17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조서 등의 작성
제18조
전자화문서로의 변환ㆍ등재 제외 사유
제19조
전자화문서 등재 절차와 방법
제2조
정의
제20조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 및 확인
제21조
전자문서의 폐기ㆍ정정 등
제22조
전자문서의 유통 등
제23조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
제24조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 등
제25조
기간의 계산
제26조
출력서면의 송달 등
제27조
전자문서의 열람 등
제28조
사건기록의 전자적 송부
제29조
영장등의 사본 교부
제3조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제30조
영장등의 반환
제31조
압수목록 등의 교부
제32조
공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제출 등
제33조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활용
제34조
재판의 집행지휘 시 전자문서 출력 등
제35조
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제36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제37조
전자문서의 폐기ㆍ보관
제4조
사용자등록
제5조
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제6조
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제7조
전자서명 등
제8조
전자문서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
제9조
전자문서의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