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공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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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이하 "전자소송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자문서나 전자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이하 "전자소송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자문서나 전자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1.전산정보처리시스템(전자소송시스템을 포함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있는 경우
2.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또는 추가적인 피해 발생의 예방이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②검사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 등이 전자문서로 작성되었으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나 전자기록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출력하여 제출하거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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