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9.29>
1.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장애의 복구 시기를 알 수 없거나 장애의 복구를 기다릴 경우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1의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거나(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원활하게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문서 작성 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경우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기능 구현 또는 원활한 공동 사용(이하 이 호에서 "구축등"이라 한다) 시기를 알 수 없거나 구축등을 기다릴 경우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2.「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등 영장을 집행할 때 급속을 요하거나 집행시한이 임박한 경우 또는 영장집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현장에서 관계 서류를 긴급히 작성하거나 교부해야 하는 등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
4.수사기관등이 수사기관등 외의 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사건의 송치 등을 받아 그 사건에 대한 수사나 검토를 계속하는 경우
5.수사기관등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문서를 전자문서화해야 한다. <개정 2026.9.29>
1.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의 각 사유가 해소된 경우
2.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전자기록을 전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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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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