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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재판의 집행지휘 시 전자문서 출력 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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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재판의 집행지휘 시 전자문서 출력 등) 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해 저장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출력하는 서면에 고유번호가 출력되도록 하는 등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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