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전자화문서의 제출 등)
①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전자화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화대상문서(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 또는 도면ㆍ사진ㆍ음성ㆍ영상자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본을 해당 형사사법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사기관등으로부터 전자문서 원본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받은 등록사용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수사기관등은 등록사용자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원본의 제시 또는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된 전자화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용자가 요청하면 제출된 전자화문서를 폐기하기 전에 그 전자화문서를 복제해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