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전자화문서의 제출 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전자화문서의 제출 등)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전자화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화대상문서(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 또는 도면ㆍ사진ㆍ음성ㆍ영상자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본을 해당 형사사법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사기관등으로부터 전자문서 원본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받은 등록사용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수사기관등은 등록사용자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원본의 제시 또는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된 전자화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용자가 요청하면 제출된 전자화문서를 폐기하기 전에 그 전자화문서를 복제해 교부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