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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압수목록 등의 교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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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압수목록 등의 교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28조(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29조(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증명서나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경우 전자우편이나 문자전송 서비스 등을 통해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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