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압수목록 등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압수목록 등의 교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28조(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29조(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증명서나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경우 전자우편이나 문자전송 서비스 등을 통해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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