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수사 관련 자료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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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기관등은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에 따라 공무소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기관등은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에 따라 공무소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전자기록사건에서 공무소나 그 밖의 공사단체가 전자문서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③수사기관등은 공무소나 그 밖의 공사단체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가 전자문서가 아닌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변환한 후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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