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수사 관련 자료의 요구)
①수사기관등은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에 따라 공무소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전자기록사건에서 공무소나 그 밖의 공사단체가 전자문서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③수사기관등은 공무소나 그 밖의 공사단체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가 전자문서가 아닌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변환한 후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