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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전자문서의 폐기ㆍ정정 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전자문서의 폐기ㆍ정정 등)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전자문서에 오류가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1.전산등재 과정에서의 잘못 등으로 효력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폐기
2.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 정정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폐기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폐기 또는 정정되었다는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하고 폐기하거나 정정하기 전의 전자문서를 저장ㆍ보관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폐기 또는 정정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각 수사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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