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하려는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사용자등록 철회의 취지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하더라도 철회 이전에 등록사용자가 제출한 문서의 효력 및 수사기관등이 등록사용자에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한 송달 또는 통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