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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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하려는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사용자등록 철회의 취지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하려는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사용자등록 철회의 취지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하더라도 철회 이전에 등록사용자가 제출한 문서의 효력 및 수사기관등이 등록사용자에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한 송달 또는 통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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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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