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전자문서의 폐기ㆍ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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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기관등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정기관의 수용ㆍ구금ㆍ교정 또는 형집행과 관련된 전자문서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전자기록을 영구 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기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기관등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정기관의 수용ㆍ구금ㆍ교정 또는 형집행과 관련된 전자문서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전자기록을 영구 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기 시기를 늦출 수 있다.
1.중대재해사건, 흉악범죄, 부패범죄 등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
2.공범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
3.「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라 검사가 보호관찰관의 선도(善導)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는 처분을 한 사건
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고위공직자범죄 및 같은 조 제4호의 관련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
5.「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
6.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
7.보안처분이 집행된 사건
8.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소권회복청구나 재심청구가 있는 사건
9.상소권회복청구나 재심청구가 예상되는 사건
10.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특별히 영구 보관하거나 폐기를 늦출 필요가 있는 사건으로 수사기관등의 장이 정하는 사건
②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영구 보관하거나 폐기 시기를 늦추려는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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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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