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기간의 계산)
①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해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법 제14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등이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점검을 위해 일시적으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한 경우로서 사용이 중단된 시간이 4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날을 법 제14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