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해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법 제14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등이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점검을 위해 일시적으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한 경우로서 사용이 중단된 시간이 4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날을 법 제14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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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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