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전자화문서로의 변환ㆍ등재 제외 사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전자화문서로의 변환ㆍ등재 제외 사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변환ㆍ등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현황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 그 자체로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서적, 대형 도면 등 제출된 전자화대상문서의 크기, 선명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전자화대상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ㆍ등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일부 중요한 내용을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ㆍ등재할 수 있다.
3.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4.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로서 외부로 유출될 경우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5.수사기관등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6.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할 경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7.사건과 관련이 없는 자료가 대량으로 제출되거나 반복적으로 제출되어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