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전자화문서로의 변환ㆍ등재 제외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변환ㆍ등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전자화문서로의 변환ㆍ등재 제외 사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변환ㆍ등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현황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 그 자체로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서적, 대형 도면 등 제출된 전자화대상문서의 크기, 선명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전자화대상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ㆍ등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일부 중요한 내용을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ㆍ등재할 수 있다.
3.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4.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로서 외부로 유출될 경우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5.수사기관등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6.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할 경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7.사건과 관련이 없는 자료가 대량으로 제출되거나 반복적으로 제출되어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