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전자서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등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거나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②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이용할 수 없는 자가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등으로부터 신원을 확인받은 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
③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이용할 수 없는 자가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등으로부터 신원을 확인받은 후 전자문서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제출받은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제출받은 전자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마친 후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④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결정문, 조서, 보고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로 행정전자서명을 한 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서 진술자의 서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원이 확인된 진술자에게 조서 등에 전자서명을 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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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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