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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활용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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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이동통신단말장치의 활용)

검사는 공판정에서 컴퓨터,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해 전자기록ㆍ신원관리카드 등의 열람, 공판카드의 작성, 증거의 신청ㆍ제출 등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검사는 공판정에서 컴퓨터,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해 증거신청서, 증거 목록, 증인신문청구서, 공소장변경신청서 등 공소유지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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