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영장등의 사본 교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 감정유치장, 허가장, 형집행장, 허가서 및 요청서 등(이하 "영장등"이라 한다)을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완료한 후 그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장등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파일을 전자우편, 문자전송 서비스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그러한 표시를 한 출력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영장등의 사본 교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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