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전자문서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및 그 밖의 사항을 지정해 형사사법포털에 공고해야 한다.
②등록사용자는 주장, 증거 또는 그 밖의 사항을 합쳐 하나의 파일로 제출해서는 안 되고, 형사사법포털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각각 별도의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등록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형식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