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기간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해진 때까지로 한다.
②수사기관등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의 반환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자화대상문서를 반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③수사기관등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전자화문서를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으로부터 전자화대상문서를 반환받은 사람은 전자화대상문서의 원본을 해당 형사사법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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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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