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전자문서의 유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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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송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형식으로 송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송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형식으로 송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송부된 전자문서는 송부받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시스템에 저장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출력하는 서면에 고유번호가 출력되도록 하는 등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④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받을 수 있는 기관은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관 중 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해 전자문서의 유통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해 형사사법포털에 공고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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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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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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