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사용자는 음성이나 영상정보 등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를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사법포털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제출하되,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을 밝혀야 한다.
②수사기관등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밝힌 멀티미디어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의 기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제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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