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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사용자등록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사용자등록)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다음 각 호의 유형별로 필요한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해 형사사법포털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같은 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이하 "사용자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의 등록 정보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1.개인회원
2.법인회원
3.변호사회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등록사용자는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해 자기 소속의 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정된 자는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소속사용자로 등록을 할 수 있다.
수사기관등은 사건기록이 전자기록으로 관리되는 사건(이하 "전자기록사건"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 사용자등록을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및 변호인
2.제3조 각 호의 자
3.전자기록사건에서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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