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기관등은 변환ㆍ제출된 전자문서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가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 또는 원본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한 때에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 또는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등록사용자가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해 전자문서를 제출하여 접수된 후에는 이를 삭제하거나 내용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수 없다.
④수사기관등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의 의견을 들어 전자문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가 요청하면 제출된 전자문서를 폐기하기 전에 그 전자문서를 복제해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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