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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등)

수사기관등은 변환ㆍ제출된 전자문서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가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 또는 원본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한 때에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 또는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등록사용자가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해 전자문서를 제출하여 접수된 후에는 이를 삭제하거나 내용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수사기관등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의 의견을 들어 전자문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가 요청하면 제출된 전자문서를 폐기하기 전에 그 전자문서를 복제해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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