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사건기록의 전자적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상호 간에 사건기록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기록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상호 간에 사건기록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기록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을 전송한 경우로서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환ㆍ등재하지 않은 전자화대상문서를 보관하거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 해당 전자화대상문서는 법령에 따라 사건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서 보관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전자화대상문서의 송부시기와 방법 등은 해당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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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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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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