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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조서 등의 작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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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조서 등의 작성)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조서등"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이하 이 조에서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등 및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의 범죄신고자등이 같은 법에 따라 서명 또는 무인(拇印)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 대신 가명으로 전자서명을 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전자서명은 본명(本名)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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