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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영장등의 반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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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영장등의 반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 등에 관한 정보를 해당 영장등과 별개의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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