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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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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등)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에 따라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해 이를 추가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기재하고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종이문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출력해 종이문서로 해당 내용을 작성하고 해당 종이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영상녹화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의 절차는 영상녹화를 완료한 후 그 영상의 해시값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하고 당사자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에 따른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인터넷 화상장치 등으로 조사해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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