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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 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 등)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ㆍ통지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전자문서를 송달ㆍ통지받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그 소속 공무원이 송달ㆍ통지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법
2.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경우: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전자문서를 송달ㆍ통지받을 등록사용자가 형사사법포털에 입력한 전자우편 및 문자전송 서비스를 이용해 보내는 방법(등록사용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문자전송 서비스는 제외한다)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ㆍ구금 또는 유치(留置)되어 있는 사람에게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송달ㆍ통지한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송달ㆍ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송달ㆍ통지된 것으로 본다.
1.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 전자문서가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2.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경우: 송달ㆍ통지를 받을 자가 전산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은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 또는 출력할 수 있다.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통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등록사용자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2.등록사용자가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기 어려운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송달ㆍ통지된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은 전자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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