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사항)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건축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2.복합개발사업비
3.복합개발사업비의 분담기준(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신탁보수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복합개발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법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으로 작성하려는 내용
6.복합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