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등)
①시ㆍ도지사등(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취소하는 경우
2.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기간"이라 한다)을 연장하는 경우
3.법 제11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②시ㆍ도지사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및 그 사유를 지방의회에 통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1.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취소
2.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기간의 연장
3.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③시ㆍ도지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기간을 연장하거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을 해제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