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업시행계획인가의 내용
2.복합개발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위치ㆍ면적
3.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4.분양신청자격
5.분양신청 장소 및 방법
6.분양신청기간
7.토지등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8.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9.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2.분양신청서
3.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용을 분명하게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