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
①법 제4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0조(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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