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등)
①법 제5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
2.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예정자(이하 "사업시행예정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사업시행예정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로 한정한다)
3.복합개발사업 시행 예정시기
4.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5.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6.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7.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8.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및 주변지역의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
9.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의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③시장ㆍ군수등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의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1.시ㆍ도지사등으로부터 받은 검토의견의 반영 여부 및 결과
2.검토의견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합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