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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등)

법 제5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
2.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예정자(이하 "사업시행예정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사업시행예정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로 한정한다)
3.복합개발사업 시행 예정시기
4.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5.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6.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7.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8.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및 주변지역의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
9.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의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의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1.시ㆍ도지사등으로부터 받은 검토의견의 반영 여부 및 결과
2.검토의견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합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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