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 소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1.소유기간: 10년
2.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5년
②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등이 확인하는 경우
2.「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3.건축물 또는 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4.실직ㆍ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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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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