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기반시설의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범위에서 건축물의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5.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6.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7.「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
8.그 밖에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명칭의 변경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