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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공공출자자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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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공공출자자 등)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에 출자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출자자"라 한다)의 출자 범위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인수자가 공급받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가격을 합산한 금액 이내로 한다.
공공출자자와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사업시행자와 공공출자자의 업무 범위 및 분담에 관한 사항
2.공공출자자의 출자금액, 출자시기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공공출자자의 인수범위 및 인수시기에 관한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출자자의 출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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