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이주대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거주 중인 주거용 건축물에서 이주하게 되었을 것
2.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지정ㆍ고시일 당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것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③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에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영업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해당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