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복합개발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2.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의 인가에 따라 복합개발사업비를 변경하는 때
3.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5.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6.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7.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8.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道路線形)을 변경하는 때
9.「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때
10.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11.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또는 복합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2.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