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의 공고) 법 제6조제2항에서 "입안 제안의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의 사실
2.복합개발계획도서 및 복합개발계획설명서의 내용
3.사업시행예정자
4.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6조(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의 공고) 법 제6조제2항에서 "입안 제안의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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