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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준공인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준공인가)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 공사완료의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복합개발사업의 종류 및 명칭
2.복합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명칭
3.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준공인가의 내용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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