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준공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준공인가)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 공사완료의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복합개발사업의 종류 및 명칭
2.복합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명칭
3.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준공인가의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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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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