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①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2호의 방식으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주택공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분을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시행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