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2호의 방식으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주택공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분을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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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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