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선출ㆍ교체 및 해임, 운영방법, 운영비용의 조달 및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③토지등소유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토지등소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해외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토지등소유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