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복합개발계획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등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같은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00분의 120까지,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00분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한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른 세대 수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나.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른 세대 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 중 큰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1) 전체 세대수에 2제곱미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기준 등의 특례 적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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