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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법 제39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경우 그 기준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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