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법 제24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1.지연일수가 6개월 이내인 경우: 100분의 5
2.지연일수가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인 경우: 100분의 10
3.지연일수가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100분의 15
제22조(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법 제24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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