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①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단순정정인 경우(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시행규정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법 제24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②법 제2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24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2.법 제30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3.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4.그 밖에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적도면 또는 임야도면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