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관계서류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관계서류의 공개)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 결과
2.회계감사보고서
3.결산보고서
4.법 제29조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5.연간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6.설계자ㆍ시공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7.복합개발사업비의 변경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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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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