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행위제한 등)
①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②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예정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2.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3.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 존치가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4.경작지가 아닌 토지에 관상용 죽목(竹木)을 임시로 심는 행위
④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 및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