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등)
①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②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신탁업자를 말한다.
③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등록했을 것
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나.「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다.「주택법」 제4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2.자산관리회사와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했을 것
④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1.복합개발사업의 유형 및 명칭
2.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위치 및 면적
4.사업시행예정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