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설계도서
3.자금계획
4.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수ㆍ보수계획
5.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6.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8.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9.「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빗물처리계획
10.기존 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1.복합개발사업 완료 후 상가 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12.신탁계약 체결, 등기 시기 등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13.현물출자 계약체결 및 주식 발행 시기, 부동산투자회사 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14.그 밖에 복합개발사업구역의 안전관리 대책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7호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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