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2조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요건: 2025년 1월 1일
2.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예정자의 결정: 2025년 1월 1일
3.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요건: 2025년 1월 1일
4.제13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인정 요건: 2025년 1월 1일
5.제28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규모: 2025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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