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사업시행예정자의 결정)
①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토지등소유자(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사업시행예정자를 결정할 수 있다.
1.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
3.「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이하 "자산관리회사"라 한다)
②토지등소유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를 결정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같은 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토지등소유자의 인적 사항 및 소유권ㆍ지상권에 관한 사항
2.사업시행예정자에 관한 사항
3.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입안 제안을 위한 복합개발계획의 내용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시행예정자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